2024,November 22,Friday

Biz Interview-법무법인 모두

외교부는 2024. 11. 1.부터 12. 31. 사이 베트남 호치민 영사관과 하노이 대사관을 통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각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펌을 찾아서, 기소중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법무법인 모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된 로펌이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기소중지사건 등 해외법무, 민사사건, 가사사건, 교통범죄, 마약사건, 기업법무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 구본준변호사 / 아래 : 유성열팀장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변호사님과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구본준변호사 )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4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현직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유성열팀장 )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 형사사건과, 해외 기소중지 사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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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베트남 교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 기소중지란 용어가 생소한데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 구본준변호사 )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중지시켜놓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내리기 때문에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국내 입국 시 체포가 된다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중지자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구본준변호사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가 힘드니, 기소중지처분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혐의가 존재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 구본준변호사 ) 그렇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수배가 내려지므로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입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사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구본준변호사 )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입국시켜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여권에 대한 제재나 신병확보를 위한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매우 낮거나 고소장의 접수만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의 운영은 대상범죄를 1997년 ~ 2001년 사이에 형사입건된 사건 중에서도 재산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IMF 외환위기로 형사입건 된 사건에 대해서 특칙을 규정하여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구본준변호사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니까요.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을 규정하여,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참고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재기신청서는 재외공관 담당자가 정리·취합되어 한국의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후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되면 법무법인 모두의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상당히 바쁘시겠군요? 팀장님께 대략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시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 유성열팀장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운영되고 이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하니 다른 때보다 바쁜 시기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죠.
하지만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이외의 기간이라도 각 지방검찰청을 통한 직접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외의 기간이라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소중지 사건도 형사사건이므로 사실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사건을 조회하여 재기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로 재기신청을 하여 사건을 재기시키고 검찰의 처분까지 받아냅니다.
이러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지요.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지면 시간을 두고 다시 재기신청을 하거나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시키면 모든 사건은 해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 유성열팀장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재기여부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기신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기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나의 형사사건에서 어떤 주장이나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 중 재기요소를 갖출 수 있었던 사건들은 90%이상 재기가 되었고, 이 중 80%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었으니 재기확률이 그리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기 요소들을 추리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즉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원만히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 한국 본사 전경사진

재기확률도 놀랍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에 눈이 갑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는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하우와 실력이 있는 것 같네요.
( 유성열팀장 ) 기소중지 사건을 오랜 기간 해결해 오다보니 그간 쌓인 노하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소중지 사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본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소중지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제로는 민사사건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고소장의 접수만으로 형사입건되어 있는 사건이 많죠.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해보면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니, 무작정 두려워만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형사사건이다보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사건기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므로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상당히 오랜 기간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교민들이 많이 있나요?
( 유성열팀장 )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옵니다만, 베트남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많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베트남에도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교민분들이 상당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의뢰 사건의 대부분은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아니라 베트남 이민(이주) 후에 형사입건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즉 범행성립의 개연성이 낮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재기신청만으로 무혐의 종결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실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 유성열팀장 ) 일반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중지 사건은 해결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처분까지 내려야 하다보니 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기소중지 사건이 일반형사사건에 비해 사건 수가 극히 적다 보니 일선 검사들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다뤄보지 않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니 쉽지 않은 것이겠죠.
결국 피의자의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건의 경위와 지침의 내용 제도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이라는 특성상 검사가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부재기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기도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연락이나 조사 없이 부재기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하고,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았으니 무작정 입국하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에 귀기울여주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려는 검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검사님을 만나면 사건도 잘 풀리죠.

재기라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군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베트남에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이 법무법인 모두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구본준변호사 ) 기소중지 사건의 의뢰인은 전부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사무실로 내방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겁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편히 연락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차 문제로 실시간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법무법인 모두를 검색하면 법무법인 모두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이곳에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니면 법무법인 모두에서 운영중인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상담요청하는 방법은 다양해보인다.

( 유성열팀장 ) 변호사님 말씀대로 외국에 계신 의뢰인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통한 무료 통화도 가능하니, 보이스톡을 이용해도 좋고요.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위챗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위챗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위챗 상담창구도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참고로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직접 내방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2~3일전에는 미리 예약을 주셔야 합니다. 재판이나 상담이 예약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기소중지 피의자분들게 한 말씀 드리자면?
( 유성열팀장 )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도주의사로 출국하거나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십년이 지나도 사건은 기소중지 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40세에 외국으로 출국하셔서 70세가 넘어서 해결하겠다고 문의주신 분들도 계셨었죠. 이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순탄한 삶을 사신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막일만 하시다가 부모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여생은 한국에서 살겠다고 마지막으로 용기내서 연락주신 분들도 계셨고, 외국에서 이혼하시고 가족없이 혼자서 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들의 사건을 살펴보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거나 벌금 정도만 내도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종결될 수 있는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을 외국에서 힘겹게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기소중지자, 지명수배자라고 하니까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지만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검토한다면 해결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최근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였던데 기소중지와 관련된 책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구본준변호사 ) 오랜 기간동안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해결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 중 일부는 네이버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었죠. 다만 블로그에는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만을 게재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 사례집을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유성열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유성열팀장 ) 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만,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되지 않은 사례들은 저희 법무법인 기록보관실에 보관해둔 오래전 기록들을 전부 열람하여 다시 편집하기도 했고요.
책을 출간하면서 느꼈던 건 “참 우리가 많은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방법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처음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모두 책에 담으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사례를 최대한 추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1/10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차츰 시간을 들여 개정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미입국 종결사례들만 담겨있습니다. 입국종결 사례가 담긴 책은 내년쯤 출간할 계획입니다.

오랜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 구본준변호사 ) 기소중지는 범죄성립여부와는 무관하게 내려지는 처분이고, 넓게는 불기소처분에도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제한, 체포영장발부,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입건된 분들도 많습니다. 억울하게 기소중지처분을 받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외교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대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소중지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죠. 저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유성열팀장 )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선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위 규정이나 제도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지침이라고는 하나 검찰 내부규정이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일선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위와 같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시각으로 피의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변호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기소중지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규칙이나, 외교부의 공지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공신력이 약하니까요.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소중지자와 그 가족들이 기소중지자가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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