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와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베트남뉴스지가 14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해외노동자관리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자진 귀국하는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과태료와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최대 2천만원(약 1만5천 달러)의 과태료를 물고 최대 5년간 한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사람들과 불법 이민에 관여한 사람들, 위조 여행 서류 사용자, 범죄자, 강제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법무부는 이 기간이 지난 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취업 목적지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만2,245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내 전체 베트남 노동자의 26%에 해당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 월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뉴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