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October 18,Friday

교통 단속 현장 시민 촬영 금지 추진

정부가 시민들의 교통 단속 현장 촬영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Vnexpress지가 9일 보도했다. 이날 공안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 시행규칙을 통해 시민들이 교통 질서 및 안전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을 감시하는 방식을 변경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더 이상 음성 및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의 활동을 기록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직접 관찰, 공개 정보 접근, 경찰관과의 직접 대화, 또는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시민의 감시 활동이 공안의 직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시민은 공안이 공무를 수행하는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울러 교통 순찰 계획 등 교통 질서 유지와 관련된 특정 공안 활동 정보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의 감시권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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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express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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