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October 18,Friday

음주운전 처벌완화 계획 전면 백지화

베트남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완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최근 발표한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3차 초안을 통해 음주운전 1단계 행정 처벌 수위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현행법인 ‘의정 100호(100/2019/ND-CP)’에 따르면 음주측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는 경우 위반자는 농도에 따라 행정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 1단계인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50mg/100ml 미만의 경우, 운송수단별 처벌내용은 ▲오토바이 과태료 200만~300만동(81~121달러) 및 10~12개월 면허취소(우리의 면허정지) ▲자동차 600만~800만동(242~323달러) 및 10~12개월 면허취소 등이다.

공안부는 이전 2차 초안에서 1단계 행정 과태료를 오토바이 40~60만동(16~24달러), 자동차 80~100만동(32~40달러)으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추진한 바있다.

이 밖에도 3차 초안에는 음주운전 1단계 벌점을 2점에서 3점으로 1점 상향조정하고, 2~3단계 위반시 면허취소 대신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2단계 처벌인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0.4mg/ℓ(혈중 50~80mg/100ml) 범위는 10점이 차감되며, 3단계 호흡중 알코올 농도 0.4mg/ℓ(혈중 80mg/100ml) 초과시 12점이 차감, 사실상 단 한번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교통법규 벌점제는 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연간 12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한 뒤 위반사항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본점수가 차감된 운전자는 점수 회복시까지 면허가 취소된다.

차감된 점수는 가장 최근 차감일로부터 12개월간 규정위반이 없는 경우 다시 12점으로 회복되며, 모든 점수가 차감된 면허취소자는 정지일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한 뒤 교통경찰 주관의 이론시험을 통과해 12점을 재부여받은 다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절대적 음주운전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을 개정안을 승인하며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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