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17일 ‘데이터법’ 초안을 통해 공안부 관리하에 합법적인 데이터 판매 및 교환을 위한 규제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제안된 온라인 플랫폼은 데이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와 공급을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촉진할 예정이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공안부의 공식 승인 및 감독을 받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게 된다.
국영기업과 국가 관리하의 공공 비영리 단체들이 이러한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당국에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 초안은 비개인 데이터나 데이터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개인 데이터만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환되는 데이터가 국가 안보, 국방, 국가 기밀, 공익 또는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플랫폼의 운영 체계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모든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프라이버시 보장, 불만 처리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공안부는 이 법안이 국가 데이터 전략에 맞춘 데이터 교환 플랫폼 네트워크 개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데이터 산업 내 연결성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솔루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소유권 및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여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총리가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전략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5개의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데이터법’ 초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Vnexpress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