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안경찰 용모 및 복무 규정의 대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공안부 당정치국이 마련한 공안 외모·복장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공안경찰은 휴식시간을 포함해 근무전이나 근무중 음주행위가 전면금지된다. 특히 초안은 “경찰관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취상태를 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관은 검은색을 제외한 다른 색으로 머리 염색이 금지되며 손발톱을 네일아트나 매니큐어를 하지 않은채 단정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또한 신체 전부위 피어싱용 장신구 착용이 금지되며, 여성경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귀걸이 착용이 허용된다. 이외 턱·콧수염 금지, 단정한 두발 등의 용모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됐다.
대민접촉시 경찰관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손에 주머니를 넣는 행위가 금지된다. 안구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상급자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 착용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복을 입은 채 노점에서 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가지침으로 포함됐다. 또한 근무중인 경찰은 근무지나 회의실, 이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모든 형태의 도박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대해 공안부는 “용모규정 강화는 공안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안부는 정부포털을 통해 초안에 관한 대중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