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17,Tuesday

세금체납 출국금지 대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하나?

베트남이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6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납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처분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개인사업자와 사업가구(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일반법인과 구분됨), 협동조합 대표자 등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나, 현재 출국금지 조치는 법인 대표인 개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분되고 있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를 비롯해 모든 형태의 개인들에 이러한 임시 출국금지 조치를 처분할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중인 사업가구는 약 550만개이며, 이중 세금코드를 발급받은 사업가구는 350만개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무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출국이 금지된 납세의무 미이행자는 약 1만6900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 규모는 24조1000억동(9억6486만여달러)에 달했다.

세무총국은 고강도 징수활동을 통해 상반기 2조7000억동(1억809만여달러)을 거둬들였다. 이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고액체납자 1482명에게 강제징수한 9200억동(3683만여달러, 30%)이 포함됐다.

베트남 세무 및 관세당국은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의정126호(126/2020/ND-CP) 등에 따라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다.

이와관련, 세무총국은 앞서 “출국금지는 종합적인 평가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분됐다”며 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제3자 추심, 자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납자의 자산 대부분이 신용기관 담보물로 잡혀있거나, 공무원들이 공동 소유자에 대한 자산기여액 또는 채무비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제집행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세무당국이 모든 강제집행대상에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에는 인력과 시간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며 “세무당국이 징수 가능한 체납자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조건이 확보•충족된 경우 한해 강제집행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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