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부가세 과세기준이 현행 연매출 1억동(3990달러)에서 최소 2억동(7979달러)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개인사업자 및 사업가구(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일반법인과 구분됨)의 부가세 과세기준 상향을 담은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초안은 ▲연매출 2억동 이하 부가세 면제(CPI 20%이상 변동시 과세기준 조정) ▲ 정부가 설정한 과세기준 이하 부가세 면제 등 일정 매출액 이하의 소상공인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 2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초안을 검토한 레 꽝 만(Le Quang Manh)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의 부가세 과세기준은 2013년 GDP 및 CPI 상승률을 고려해 설정된 연매출 1억동”이라며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오늘날 기업가구의 연평균 매출이 2억8500만동(1만1370달러)까지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과세기준은 연매출 2억~3억동(7979~1만1969달러)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 홍 탄(Vu Hong Thanh) 경제위원장은 “과세기준으로 연매출 2억동은 낮고, 3억동은 너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절충안으로 연매출 2억5000만동(9974달러)을 제안했다.
탄 위원장은 “이 정도 수준의 과세기준 상향은 세입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가구는 550만개로 규모는 연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레 떤 껀(Le Tan Can) 재정부 차관은 “과세기준을 연매출 2억동 또는 3억동으로 상향시 정책 수혜대상과 세수영향 수준을 연구중”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과세기준액을 설정해 정부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위원장은 과세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과세기준액 설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국회 부의장은 과세기준 설정 등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를 통해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10월 국회 제출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인사이드비나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