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19,Thursday

“태아 매매도 인신매매로 볼까”… 국회서 치열한 논쟁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 아냐” vs “베트남 문화상 태아도 사람”

태아 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할지를 놓고 최근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15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전날 국회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다.

레 티 응아 법사위원장은 “일부 대표들이 태아 매매를 인신매매 정의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출생 전 인간 매매 계약을 퇴치할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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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사위는 현행법상 태아가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아 태아 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태아 매매가 종종 인신매매의 전조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정안 초안에는 태아 매매와 출생 전 개인 매매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부이 반 꾸옹 국회 사무총장은 이 접근법을 지지하면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일정 단계까지 발달한 태아는 자연적 의미에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응웬 타인 하이 대의원위원장은 “베트남 문화에서 발달 중인 태아는 인간으로 간주된다”며 태아 매매를 인신매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응웬 투이 안 사회위원장은 “태아를 사람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태아 매매 금지는 필요하지만, 태아를 사람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낙태가 살인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웬 꽝 중 최고인민검찰청 부청장도 태아 매매를 인신매매로 분류하면 법 집행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며 인신매매 정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에서 440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보고됐으며, 피해자는 1,200명 이상으로 58%가 여성이었다. 이 중 19건은 성 착취, 132건은 노동 착취, 4건은 장기 적출과 관련됐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인신매매 사건의 85%가 베트남에서 다른 국가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였으나, 최근 국내 인신매매 사건이 증가해 현재 전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당국은 35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으며, 스스로 돌아온 545명의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Vnexpress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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