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19,Thursday

노이바이공항 직원, 멸종위기 동물 밀반출 혐의로 최대 9년형

하노이 인민법원은 13일 멸종위기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이바이 국제공항 전직 직원 5명에게 최대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베트남뉴스지가 보도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들은 공항 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코뿔소 뿔과 코끼리 상아를 불법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6월 27일 수하물 서비스팀 반장이었던 응우옌 도안 쟙이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4개의 여행 가방을 불법 반출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가방 안에서는 코끼리 상아 54kg과 코뿔소 뿔 22kg 이상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현재 도주 중인 응우옌 홍 반으로부터 고용돼 이를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표시된 밀수 가방들은 수하물 구역에서 국내선 E홀로 옮겨진 후 반의 동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두엉 응오 투는 건당 4천만 동(약 160만원)을, 훙과 쟙은 각각 2천만 동(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들은 또한 응우옌 홍 반을 위해 해외에서 보내온 물품들을 반복적으로 받아 수십억 동에 달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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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노이바이 국제공항 보안센터 전 직원 투에게 9년, 베트남공항지상서비스회사 전 직원 팜 후이 훙과 응우옌 도안 쟙에게 각각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른 두 명의 공범인 응우옌 딘 투와 레 티 항 응아에게는 각각 9년과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베트남뉴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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