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500억동(198만여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감세안을 골자로 한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동(11만9305달러) 미만 영세기업의 법인세율은 15%, 30억동 이상 500억동 미만 중소기업은 17%로 인하된다. 현재 이들 법인에는 20% 법인세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 상임위 논평을 거친 뒤 내년 5월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감세안은 영세기업에 더 유리한 세금 제도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지원정책은 이들 기업의 장기적으로 생산을 이어가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감세안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재정부는 “이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을 누릴 수 있으나, 실제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르면 연평균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이면서 ▲자본금이 1000억동(397만여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총매출이 3000억동(1193만여달러)을 초과하지 하지 않는 경우 2가지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를 기준으로 할때 전국에 운영중인 법인 90만개중 영세기업의 비중은 94%에 달하며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비율은 97%를 넘어선다. 이 때문에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대상기업의 기준으로 매출 구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기업들의 리스크관리와 투자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정책 마련을 희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