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19,Thursday

개인 부동산사업자 기준 마련…..연간 거래건수 최대 10건

베트남이 부동산사업법개정을 통해 개인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한도를 규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개정 부동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세 개인 부동산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법인 설립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연간 거래건수는 최대 10건, 건당 거래액은 최대 3000억동(1193만여달러) 미만으로 제한되며,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연간 거래건수가 단건일 경우, 거래액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세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거래량 부풀리기와 투기수요를 제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 2020~2022년 베트남 부동산시장은 하노이 외곽지역이나 박장성(Bac Giang)•박닌성(Bac Ninh)•호아빈성(Hoa Binh)•흥옌성(Hung Yen) 등의 땅값이 별다른 호재없이 코로나19 이전대비 40~50% 오르는 등 이상급등을 보인 바있다. 이는 상당한 투기 수요로 이어졌고 시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 밖에도 개정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 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이에따라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부동산거래업소•중개업소•부동산컨설팅업체•부동산자산관리사 등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은 부동산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인사이드비나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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