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한도를 최고 30%로 규정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건설부가 공포,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법인과 개인의 아파트(신•구축 포함) 소유한도는 최고 30%로 제한되며, 단지내 여러 동(棟)이 있는 경우 동별로 최고 30%를 소유할 수있다.
단독주택은 특정지역내 1개 주거단지사업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소유한도는 최고 250호로 제한되며, 지역내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의 합산 소유한도가 최고 250호로 제한된다. 이중 특정 1개 사업에서 외국인 쿼터가 소진된 경우 지역내 다른 사업의 주택은 구매할 수 없다.
소유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만료일 최소 3개월전 성급 인민위원회를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승인/반려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승인시 주택 소유기간은 50년간 연장된다.
건설부에 따르면 해외 베트남교민을 포함한 외국인 주택 수요자는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부동산서비스업체 닷산서비스(Dat Xanh Services 증권코드 DX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베트남교민의 주택 수요는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이 강하며 주로 중급이상 주택 구매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투자자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수익률이 높은 매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닷산서비스는 “호찌민시 인근 지방은 대도시와의 접근성과 인구밀도, 가격 상승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 인해 해외 베트남교민의 자산 축적 용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