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공안부, 음주운전 벌금 대폭 인하 제안

-최대 85% 감액

베트남이 음주운전에 따른 과태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인 ‘의정 100호(100/2019/ND-CP)’에 따르면 운전자에게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는 경우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 내용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자전거 과태료 8만~60만동(3.2~23.8달러) ▲오토바이 200만~800만동(79.3~317.2달러) 및 10~24개월 면허취소(우리의 면허정지) ▲자동차 600만~4000만동(237.9~1586.1달러) 및 10~24개월간 면허취소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시행령 초안은 1단계 처벌 내용인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50mg/100ml 미만의 과태료를 자동차 80만~100만동(31.7~39.7달러), 오토바이 40만~60만동(15.9~23.8달러) 범위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처벌 내용인 자동차 600만~800만동(237.9~317.2달러), 오토바이 200만~300만동(79.3~119달러) 등과 비교하면 인하폭은 최고 87.5%에 이른다.

공안부는 과태료 인하 추진 사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으나,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는 여론과 정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말 국회 국방안전위원회에서도 체내 알코올 검출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기준이 베트남 문화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규정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벌점제와 관련해 ▲호흡중 알코올 농도 0.4mg/ℓ 초과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80mg/100ml 초과 12점 차감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0.4mg/ℓ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50~80mg/100ml 10점 차감 ▲호흡중 알코올 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50mg/100ml 미만 2점 차감 등이 명시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교통법규 벌점제는 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연간 12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은 전산시스템에 즉시 업데이트되며 위반내용과 차감점수, 잔여점수 등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VNeID)을 통해 위반자에게 통보된다. 차감된 점수는 가장 최근 차감일로부터 12개월간 규정위반이 없는 경우 다시 12점으로 회복된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간 12점이 모두 차감된 운전자는 점수 회복시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자는 정지일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한 뒤 교통경찰 주관의 이론시험에 응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 12점을 재부여받은 다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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