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19,Thursday

전기차충전소 설치 등 아파트 새 분류기준 고시

– 위치·편의시설 등 1~3급 구분…자동차 증가에 ’주차공간’ 확보 초점

베트남이 법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등급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향후 부동산개발사들은 최고 등급을 받기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의 아파트는 ▲주차시설 ▲위치 ▲편의시설 등 8가지 필수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된다. 개정법은 지난 1일 발효됐다.

이중 최고등급인 1급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에 교육 또는 의료, 스포츠서비스구역이 있고, 별도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갖춰야하며, 공원과 엔터테인먼트구역과의 거리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1급 아파트는 2세대당 자동차 최소 1대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밖에 2~3급 아파트는 주차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등급별 주차시설 요건은 2급 아파트 4세대당 최소 1대분, 3급 아파트 면적 100㎡당 최소 1대분 주차공간 확보 등이다.

이같은 법개정은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심각한 주차난과 높은 전기차 충전시설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대도시에서는 개인소득 증가로 자동차 운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여기에 더해 토종 브랜드인 빈패스트(VinFast 나스닥 증권코드 VFS)가 판매차종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충전시설 수요도 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과 화재 우려로 아파트내 충전시설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앞서 교통운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작년 10월부터 고속도로•국도•지방도에 신설될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한 바있다.

앞서 정부는 건축계획, 기술·설비시스템 등 주요 4가지 기준에 따라 A~C급으로 아파트를 분류해왔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자체 등급을 매기는 등 정부의 구분 기준은 유명무실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당 매매가를 기준으로 ▲고급아파트(A급) 6000만~1억동(2380~3966.8달러) ▲중급아파트(B급) 4500만~6000만동(1785~2380달러) ▲저가아파트 2000만~3000만동(793~1190달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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