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여러 법적문제와 국방안보상 이유로 시범단계 참여기업은 국영기업으로 한정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공상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
공상부는 “전력단가와 여러 법적문제, 국방안보에 미칠 수있는 영향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상부는 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영기업으로 ▲베트남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페트로베트남, PVN) ▲베트남전력공사(EVN) ▲국방부 산하 기업 등 3곳을 제시하고 이중 1곳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PVN 및 자회사는 다른 국영기업들에 비해 해상풍력발전 시행에 있어 특정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PVN이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한 외부 1차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PVN은 에너지당국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VN의 참여는 전력구매 및 판매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단가 협상이 필요치 않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혔다.
국방부 산하 기업들의 시범사업 참여는 경험 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국방부는 “산하기업들이 특정단계에 참여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해당기업은 주무부처와 국가자본관리위원회(CMSC) 등의 피드백 이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거쳐 관련 투자허가를 취득해야한다.
공상부는 “태양광과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서 민간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보다 심층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한 부문”이라며 “법적절차와 국가 안보상 문제를 감안할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민간의 시범사업 투자는 지양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세계은행(WB)은 최근 “베트남의 연평균 풍속 6m/s, 해발 65m 지대는 전체 국토의 3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기대 발전용량은 512GW”이라며 베트남의 풍력발전이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있다.
한편, 베트남의 제8차 국가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 6GW, 2050년까지 70~91.5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담고있다. 다만 이 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용량이나 발전사업지, 풍력발전의 국가전력망 통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이드비나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