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조재현 전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 소속 아세프 호찌민한국문화원은 지난 2015년 1월 22일 법무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문화원 측에 따르면 2월 2일 개강하여, 4개월 과정수료 후, 자체시험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발급되는 수료증은 영사관 비자신청 필수 서류로 채택된다. 당일 김기영 원장은 “아세프는 또한 4년전 여성가족부 주관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교육기관으로 기지정된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한국 문화, 정보 및 인권 관련 수업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아세프가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세프가 결혼이민자 한국어 초급과정 교육기관에 정식으로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공인된 교육기관 부족으로 적체되었던 결혼신부들의 한국어 수강 수요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