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된 고액 체납자가 1만7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세무총국은 15일 회의에서 “올들어 고액 체납자 또는 탈세•징수 회피가능성이 높은 납세의무 미이행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강제집행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출국이 금지된 납세의무 미이행자는 약 1만6900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 규모는 24조1000억동(9억4962만달러)에 달했다.
세무총국은 고강도 징수활동을 통해 상반기 2조7000억동(1억638만달러)을 거둬들였다. 이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고액체납자 1482명에게 강제징수한 9200억동(3625만달러, 30%)이 포함됐다.
베트남 세무 및 관세당국은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의정126호(126/2020/ND-CP) 등에 따라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다.
이와관련, 세무총국은 앞서 “출국금지는 종합적인 평가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분됐다”며 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바있다.
상반기 강제집행은 모두 17만450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계좌동결 및 강제징수(87%)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업면허회수•자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회수가 나머지 13%였다.
이 밖에도 세무당국은 총액 229조3000억동(90억3519만달러) 규모의 장기 체납자 63만18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상반기 기준 세무당국이 관리중인 세액은 204조4000억동(80억5405만달러)으로 작년말대비 20% 이상 늘어났다.
세무총국은 “연초부터 직원들에게 징수대상 체납자 목록을 전달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세무당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