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휘발유 판매가 자율화 추진 방침 재확인

-공상부 시행령 3차 초안…국제가•고정비 등 기준 따라 상한 설정

베트남이 석유제품 판매가 자율화 추진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공상부가 최근 의견 수렴을 위해 법무부에 보낸 ‘석유거래에 관한 시행령 3차 초안 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 초안에서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상부에 따르면 석유제품 유통 및 소매업체는 정부가 발표한 특정 기준에 따라 판매가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할기관은 매 7일마다 국제유가와 일부 고정비(환율•특소세•부가세•수입세) 등의 기준과 함께 소매가 상한액(도서산간 +2% 허용)을 고시한다. 상한액은 생산원가와 석유사업 표준비용 및 이익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이중 표준이익은 ℓ당 300동(1센트)이다.

석유업계는 이 기준을 기반으로 마진을 붙여 자체 판매가를 책정한 뒤 이를 관할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석유제품 소매업체 휘발유 소매가는 정부 고시가를 넘어설 수 없으나, 정부 고시까지는 재정부의 비용 및 이익기준 평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해 시장 흐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석유제품 소매업체의 상품 공급과 관련한 2가지 방안이 담겼다. 이중 2안은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며, 1안은 석유제품 공급 주체를 도매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공상부는 “소매업체간 석유제품 거래는 추가적인 유통단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1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석유업계는 “해당 방안은 시장경쟁과 각 업체들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맞섰다.

한편 작년 베트남의 석유제품 소비량은 2700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지 정유사의 2곳의 공급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된 제품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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