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 3개월간 구금조사 승인
남부 붕타우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덮쳐 모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부 붕따우시(Vung Tau) 인민위원회는 최근 “지난달 27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 차량을 몰던 30대 현지 여성 T씨의 호흡중 알코올 농도는 0.503mg/ℓ으로 최고 처벌 기준(0.4mg/ℓ)을 초과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날 밤 9시15분경 응웬반쪼이길(Nguyen Van Troi) 프론트비치(Front beach) 방면으로 운전하던 T씨는 환경미화원 N씨의 폐기물 리어카를 추돌한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 훙브엉길(Hung Vuong) 교차로에서 2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쳤다.
T씨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채 도로를 내달렸고 응웬반쪼이-바찌에우(Ba Trieu)-레라이(Le Lai)-레뀌돈(Le Quy Don) 오거리에 진입, 신호 대기중이던 오토바이 2대를 연달아 추돌한 뒤 앞범퍼 아래에 오토바이 1대를 매단 채 질주를 이어갔다.
T씨는 오거리를 지나 레뀌돈길로 들어섰고 신호대기중이던 70대 모친 P씨와 40대 딸 L씨가 탄 오토바이를 추돌한 다음 주차중이던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 받고나서야 멈춰섰다. 최초 리어카 추돌부터 T씨가 몰던 차량이 멈춰서기까지 거리는 무려 500m에 달했다.
이 사고로 P씨 모녀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나머지 부상자 5명은 다발성 골절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붕따우성 인민검찰은 T씨에게 교통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 공안의 3개월간 구금조사를 승인했다.
베트남은 혈중/호흡중 알코올이 검출되는 즉시 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농도에 따라 처벌한다.
처벌내용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자전거 벌금 8만~60만동(3.1~23.6달러) ▲오토바이 200만~800만동(78.6~314.3달러) 및 10~24개월 면허취소▲자동차 600만~4000만동(235.7~1571.6달러) 및 10~24개월간 면허취소 등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