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고액 금융거래 ‘생체인증’ 의무화….외국인 은행 내방 권고

 

베트남중앙은행(SBV)이 고액 금융거래 생체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거래은행 지점 내방을 권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중앙은행은 최근 “오는 7월 모바일뱅킹 최초 사용자 또는 고액거래에 생체인증을 의무화한 신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거주자들이 생체인증정보를 등록할 수있도록 관련서비스 제공을 각 상업은행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인 중앙은행의 ‘결정 2345호(2345/QD-NHNN)’에 따르면 7월부터 온라인뱅킹시 1회 이체액 1000만동(392.8달러)이상, 1일 이체액 2000만동(785.6달러)이상인 경우 지문·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거쳐야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온라인뱅킹 사용자는 단건 이체액이 1000만동 미만인 경우 종전과 같이 OTP인증이 적용되며, 1일 누적 이체액이 2000만동 이상인 경우, 그 이후 이체건부터 생체인증을 완료해야한다.

또한 각 은행앱을 설치하는 고객 또는 스마트폰·컴퓨터 등 온라인뱅킹 사용기기가 직전 이체건과 달라진 경우에도 생체인증을 진행해야한다.

이 밖에도 월간 정기결제액이 1억동(3928달러)이상인 경우 거래은행에 따라 생체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이에따라 이달초부터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신규 규정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며 안면 이미지 등록 및 칩기반 ID카드(신분증) 최신화에 대한 알림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외국인들이 은행앱의 오류 또는 칩기반 신분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불만에 대해 레 호앙 찐 꽝(Le Hoang Chinh Quang) 중앙은행 정보기술국 부국장은 27일 현지매체 베트남뉴스(Vietnam News)에 “칩기반 신분증이 없거나 은행앱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거래은행 지점에 내방하면 직원들로부터 직접 생체정보 등록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점 내방을 권고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은 외국인을 비롯해 전국민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운영중인 모든 상업은행들에 생체인증정보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60개 금융기관이 칩기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마쳤으며, 49개 기관은 모바일앱, 나머지 22개 기관은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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