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17,Tuesday

정부 출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한다

베트남이 정부출자 고속도로들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베트남 국회는 27일 정부출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 내용을 담은 도로법을 승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제50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투자한 고속도로, 국가로 관리권한이 이전된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인민이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징수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귀속돼 전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등급 개선 등의 투자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도로법을 검토한 국회 국방안전위원회는 “운전자들은 통행료가 없는 국도와 그렇지 않은 고속도로를 선택할 수있기에 정부출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주무부처들은 구체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조건과 시기를 검토•규정할 예정이다.

국회의 도로법 의결에 앞서 교통운송부는 정부가 출자한 고속도로들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반복적으로 건의해왔다.

교통운송부는 도로법 승인으로 통행료 징수가 허용됨에 따라 향후 5년내 9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행료 징수대상 9개 도로는 ▲호민-쭝르엉(Trung Luong) 고속도로 ▲까오보-마이선(Cao Bo-Mai Son) ▲마이선-45번국도 연결 ▲45번국도-응이선(Nghi Son) 연결 ▲응이선-지엔쩌우(Dien Chau) ▲깜로-라선(Cam Lo-La Son) ▲빈하오-판티엣(Vinh Hao-Phan Thiet) ▲판티엣-저우저이(Dau Giay) 고속도로 ▲미투언2대교(My Thuan 2) 등이다.

이에대해 교통운송부는 “통행료는 사용자의 이익과 지불능력에 부합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법에 따라 정부출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향후 시설투자와 관리, 유지보수 등에 사용된다.

도로법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과 함께 지난해 지난해 도로교통법에서 분리된 2개 법률중 하나로 주로 국가의 도로관리 및 운송수단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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