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에서 여대생들의 자취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현지 50대 남성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다만 단순 과태료만 부과된 탓에 현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하동군(Ha Dong) 공안경찰국은 26일 “자취방 집주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형사처벌에 이를만큼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날 하동군 인민위원회는 A씨에게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따른 행정위반으로 과태료 1250만동(490달러) 처분과 함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명령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20대 초반 여대생 3명이 머물고 있는 자취방에 있는 화장실 3곳에 각각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해온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최근 화장실 사용중 수상함을 느낀 한 여대생이 천장 조명 아래 숨겨져있던 몰래카메라를 발견, 공안당국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세입자들의 씻는 모습을 보기위해 카메라 3개를 구입해 직접 설치했다”며 “촬영물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돌려보긴 했으나 외부로 유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드비나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