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17,Tuesday

국회, 국경간 전자상거래 부가세 부과 추진

-쇼피•라자다 통한 직구 타격 가능성 높아

베트남 국회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레 꽝 만(Le Quang Manh)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은 최근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 검토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베트남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100만동(39.3달러) 미만 제품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국내외 기업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가상품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부과대상 품목을 늘려 관련 세입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중인 해외배송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관한 면세 규정인 정부 시행령(78/2010/QD-TTg)에 따르면 제품가 100만동 미만 제품에는 수입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만 위원장은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시기는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문제가 없었지만 전자상거래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현재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 틱톡(TikTok)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입품의 가치는 하루 4500만~6300만달러, 월별로는 13억~1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과세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영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 수입건수는 일최대 500만건에 달했으며 이중 제품가가 10만~30만동(3.9~11.8달러)대인 소액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대해 응웬 만 훙(Nguyen Manh Hung) 국회 경제위원도 “슬하의 10대 자녀 2명도 3만~5만동(1.2~2달러) 상당 저가제품을 하루에 7~10건씩 주문하곤 한다”며 “전국 단위의 이러한 소액거래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훙 위원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태국에서 들어오는 소액상품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만 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호 득 폭(Ho Duc Phoc) 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은 22유로(23.6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를 폐지했으며 태국 등 일부 국가는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품에 7% 세율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법개정 필요성 주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인사이드비나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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