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이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각급 반부패운영위원회 활동비 관리 및 사용계획’ 초안에는 부패사건과 관련해 제보내용에 따라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반부패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 상임부위원장은 제보내용과 성격을 토대로 최고 5000만동(1964달러)내 포상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중앙위는 국가예산과 기타 재원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과 포상금 집행내역은 기밀 정보로 관리된다.
신고대상은 반부패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이며, 증빙자료는 ▲직접 진술 ▲문서 ▲녹취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등으로, 정확성과 신빙성이 인정돼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물증이 동반돼야한다.
호찌민시 또한 지난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호찌민시는 인민위원회 및 시당위원회 소관의 기관 및 부서에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간부의 비리행위를 포착해 이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동(392달러)의 신고포상금을 제보자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앞서 옌바이성(Yen Bai)은 지난 2014년 신고내용에 따라 50만~1000만동(19~392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