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트남내 조립·생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오는 11월20일까지 연장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공포한 시행령(65/2024/ND-CP)에 따르면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에 한해 5~9월 과세기간 특소세 납기는 11월20일까지로 연장됐다.
납세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세무당국에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있으며 과세기간이 연장돼 납부해야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또한 납기연장에 포함된다.
재정부는 “올들어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있다”며 “특히 자동차시장의 경우 극심한 판매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특소세 납기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 지원을 목표로한 것으로 2020년 이후 6번째 특소세 납기연장이다. 앞서 1분기 특소세 연장 규모는 5조2000억동(2억430만달러)으로 추산된다.
재정부는 올해 특소세 납기연장 규모는 8조5600억동(3억3631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납부기한이 결산시기내에 있어 올해 세수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