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대포통장(통장대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중앙은행(SBV)은 최근 10대 청소년의 통장대여 등 불법명의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방지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방의 범죄조직이 청소년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해 온라인사기와 재산탈취, 탈세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공민증(우리의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된 청소년들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통장대여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범죄조직은 자신들이 준비한 전화번호를 청소년들의 계좌와 연동시킨뒤 비밀번호, OTP, 생체인증(페이스아이디 등) 등을 받아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통장대여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개 미만 통장대여는 개수에 따라 4000만~5000만동(1571~1964달러)의 벌금이, 10개 이상의 경우 최고 1억동(3928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