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VNA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무역부는 한국과 중국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이 덤핑 판매돼 자국 제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현지 업계의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들였다.
산업무역부는 관련 업체 조사 등을 거쳐 덤핑 여부를 평가하고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VNA는 전했다.
당국은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개 협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 19.0%였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에는 3.17∼38.34%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한국업체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강판을 베트남에 수출해왔다.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는 2022년 종료됐지만, 2년여 만에 다시 관세가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VNA통신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