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도로·인도 임대 시범사업 시행 3주만에 등록건수가 2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앞서 1군 인민위원회는 이달초 관내 거리 11곳을 대상으로 한 도로·인도 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1군 인민위원회가 28일 발표한 도로·인도 임시사용료 징수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이후 도로·인도 임대 등록건수는 약 200건으로 징수된 임시사용료는 2억5000만동(9821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임시사용료 미납부액 5억동(1만9643달러)을 포함해 약 3주간 7억5000만동(2만9464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벤탄프엉(Ben Thanh phuong, 동단위)의 임대 등록건수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다까오(Da Kao), 꺼우옹란(Cau Ong Lanh), 응웬끄찐(Nguyen Cu Trinh), 벤응에(Benh Nghe), 꼬장프엉(Co Giang) 순을 기록했다.
도로중에서는 레딴똔길(Le Thanh Ton)이 전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판보이쩌우길(Phan Boi Chau) 34건, 판쭈찐길(Phan Chu Trinh) 23건, 쩐흥다오길(Tran Hung Dao) 21건 순이었다.
당국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관련 소식이 퍼져나가며 최근 일간 등록건수가 20~23건에 이르는 등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군 당국은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도로·인도 임시사용 등록·조회, 사용료 납부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희망자의 경우 앱을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역 및 임대기간별 수수료를 지불할 수있다. 현재 임대등록 대상은 인도·도로와 접한 주택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로 제한돼있는 상황이다.
앞서 호찌민시는 지난해 7월 시 인민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 및 인도 임대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호찌민시에 따르면 임대용 도로·인도는 ▲인도, 최소 폭 3m 이상(보행자용 1.5m 포함) ▲도로, 일방통행 운행 가능을 위한 최소 2차로 이상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임시사용료는 관내 5개 구역의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용도별 월간 임시사용료는 주차용 ㎡당 5만~35만동(2~13.8달러), 기타용도(비주차) 2만~10만동(0.8~3.9달러) 등이다.
용도별로는 도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및 문화행사 관련 차량 주차용도 ▲도시환경위생업체의 생활폐기물 이송장소 ▲유료주차장 등 3가지이다.
인도 임대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상업서비스 및 행상 ▲대중교통 및 공공 도로교통인프라사업 ▲건축자재 및 건설폐기물 이송지점 ▲유료주차장 등 5가지 경우에 한한다.
인사이드비나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