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베트남에서 모바일·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이체액 1000만동(392달러)부터 생체인증이 의무화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27일 보도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발표한 신규 규정 ‘결정 2345호(2345/QD-NHNN)’에 따르면 7월부터 온라인뱅킹시 1회 이체액 1000만동 이상, 1일 이체액 2000만동(785달러) 이상인 경우 지문·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거쳐야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온라인뱅킹 사용자는 단건 이체액이 1000만동 미만인 경우 종전과 같이 OTP인증이 적용되며 1일 누적 이체액이 2000만동 이상인 경우, 다음 이체건부터 생체인증을 완료해야한다.
또한 각 은행앱을 설치하는 고객 또는 스마트폰·컴퓨터 등 온라인뱅킹 사용기기가 직전 이체건과 달라진 경우에도 생체인증을 진행해야한다.
이 밖에도 월간 정기 결제액이 1억동(3926달러) 이상인 경우 거래 은행에 따라 생체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당국과 각 은행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생체인증은 오늘날 위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중 하나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은행권 또한 생체정보 미등록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앱푸시알림 또는 SM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시행 이전 공민증(우리의 주민등록증)상 생체정보 등록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4대 국영상업은행중 하나인 비엣띤은행(Vietinbank 증권코드 CTG)은 “현재까지 수십만명의 고객이 앱을 통한 생체정보를 등록한 상태”라며 “내달부터 정기적으로 1000만동 이상을 이체하는 고객이나 IC칩이 없는 공민증으로 계좌를 개설했던 고객들에 우선으로 생체정보 등록을 안내하는 알림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은행들에 따르면 생체정보 등록은 각 은행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체정보 등록 및 인식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지문·안면인식과 NFC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로 한정되며, 사용중인 기기가 이 같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거래은행 지점 또는 출장소를 찾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