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부 타이빈성(Thai Binh)의 도로 한복판에서 단체 요가판을 벌였던 현지여성 10여명이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21일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타이빈성 끼엔쓰엉티쩐(Kien Xuong tri tran, 읍단위) 인민위원회가 도로를 불법점유한 채 집회를 가졌던 여성 14명에게 행정위반으로 1인당 10만~20만동(3.9~7.9달러)의 과태료를 지난 19일 부과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른 새벽 끼엔쓰엉티쩐 쩐흥다오길(Tran Hung Dao)-응웬꽁투길(Nguyen Cong Thu) 교차로에서는 현지여성 17명이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단체요가를 벌여 물의를 빚은 바있다. 이들 여성은 만개한 배롱나무 꽃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관련사실을 위반자들이 재직중인 직장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관련법령인 도로교통 및 철도부문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의정 제100호(100/2019/ND-CP)’에 따르면 불법집회 조직 또는 도로에서 축구•배드민턴•제기차기, 도로에 눕거나 앉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인라인스케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한 개인에게는 최대 20만동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