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참외•멜론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산 포멜로를 우리나라에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5일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참외•멜론 수출 및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타결돼 양국간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에 수입 길이 열린 포멜로는 대형 감귤류로 크기가 15∼25cm 정도 되고, 맛은 자몽과 유사한 과일이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산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고,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포멜로도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예찰, 과실파리 사멸을 위한 증열처리 등 수입검역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우리 측은 온주밀감과 키위를, 베트남측은 여지와 패션푸르트를 후속협상 품목으로 선정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고병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