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아동 안전모착용 의무화

4월, 안전모미착용 아동 동반시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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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고 자녀를 오토바이에 태울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Khuất Việt Hùng베트남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부주석은 “4월초까지 학교부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켐페인을 벌인 후 4월 10일경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 적발된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1,900명의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이중 50%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죽는 등, 해마다 수천명의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안일한 생각과 부주의로 죽는 것을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의 정극적인 계몽정책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없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Ngũ Duy Anh교육부 학생지도 부장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시달받은 후, “올해부터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대대적인 계몽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새로 시행되는 “171호 의정서(Nghị định 171)에 의하면 오토바이 운전시 만6세 이상 아동을 동반할 경우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며, 벌금액은 10~20동 수준이다.

1/13, 바오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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