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영아의 사체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문화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친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살해 후 유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6일 사체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3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지구대에 A 씨의 남편 50대 B 씨가 찾아와 자신이 숨진 영아를 공터에 매장했다고 자수했다.
B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혼자 청소하던 중 냉장고 냉동실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해 자신에게 알렸고, 당황한 탓에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루 뒤 자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차량을 몰고 종적을 감춘 부인 A 씨를 추적해 15일 정오쯤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당일 저녁 괴산경찰서로 압송된 A 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 B 씨가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A 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사망한 영아를 냉동실에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이를 낳은 뒤 영아를 살해해 냉동실에 은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남편 B 씨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