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한도도 상향
관세청이 베트남•태국•네덜란드 등의 여행자에 대한 마약검사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와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등 마약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주류 면세한도도 상항조정하고 해외 직구물품 등 소액 관세품의 간편납부 제도를 도입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3일 보도했다.
관세청은 13일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더드 등 3대 목표 16개 과제를 내용으로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의 마약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독일 등과 추가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베트남•태국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한다.
마약 밀반입을 막기위해 마약우범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에 확대설치하고, 마약우범국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검사의 검사율을 2배로 늘린다.
AI기반의 선별모델을 특송화물로까지 확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며, 국가탐지견센터와 엑스레이(X-ray) 보안판독센터 등을 설치해 탐지견을 양성한다. 경찰청과 라만분광기•간이검사패치 등의 마약탐지장비를 공동개발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등에 부과될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명의도용 처벌을 강화한다.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은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반입되고 있는데,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청은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비관세장벽도 완화한다.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류 면세한도(현행 2병, 2ℓ이하, 400달러 이하) 확대방안도 검토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스마트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