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성폭행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이날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Sepp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일반적인 징역형과 Sepp 중 더 적합한 방식을 결정한다.
Sepp 해당 범죄자는 5∼20년간 수감되며,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는다.
사회에 복귀해도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
형기 이후에는 매년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수감도 가능하다.
당국은 현재 기준으로 Sepp가 적용될 사건은 연간 30건 미만일 것으로 전망했다.
- 샨무감 내무·법무장관은 의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자가 풀려나서는 안 된다”며 석방 직후에도 ‘심각한 학대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Sep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싱가포르는 기물 파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국가다.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0.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연합뉴스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