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업법 개정
베트남이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법인소속 중개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개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부동산사업법 개정법(29/2023/QH15)은 ▲법률의 조정범위 ▲거래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와 부동산 전유형 ▲부동산 프로젝트 정보공개 규정 등이 수정·보완됐으며 부동산거래소 설립에 앞서 성급 행정기관 부동산관리부서에 운영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개정법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법인 소속이어야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법 제61조에서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보유 ▲부동산서비스업 소속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업은 ▲부동산거래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컨설팅서비스업 ▲부동산관리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다.
이에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중인 개인은 법인 소속을 벗어난 독립적인 영업이 금지된다.
현행 부동산사업법(제62조 제2항)은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보유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 한해 독립적인 부동산중개업 영위를 허용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