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견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 그동안 고용허가제(EPS) 잠정 중단지역으로 지정됐던 베트남 4개 지방 근로자들이 올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앞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EPS를 통해 한국에 온 베트남 근로자 가운데 특정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만료 이후 모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하이즈엉성(Hai Duong) ▲탄화성(Thanh Hoa) ▲하띤성(Ha Tinh) ▲응에안성(Nghe An) 등 4개성 8개현을 노동수출 잠정 중단지역으로 지정하고 EPS시험 응시를 제한해왔다.
이에대해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해당지역 출신자들의 불법체류율이 당초 지방들이 약속했던 수준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양국 당국이 올해 EPS시험에 한해 이같은 응시 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이즈엉성 찌린시(Chi Linh) ▲하띤성 응이쑤언현(Nghi Xuan), 껌쑤옌현(Cam Xuyen) ▲응에안성 끄아로티사(Cua Lo thi xa, 읍단위), 응이록현(Nghi Loc), 흥응웬현(Hung Nguyen) ▲탄화성 동선현(Dong Son), 황화현(Hoang Hoa) 출신 근로자들은 올해 EPS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EPS 시험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은 3월5일부터 6월14일까지 진행되며,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4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PS 시험 접수비용은 28달러이다.
이중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이외 친인척이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경우 파견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해외노동센터가 공개한 올해 1차 EPS 파견 근로자 모집인원은 ▲제조업 1만1246명 ▲어업 3033명 ▲농업 895명 ▲건설업 200명 등 총 1만5374명 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합격자중 고용 적격여부가 확인된 근로자들의 프로필은 고용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무작위로 소개되며 각 기업은 신체정보와 한국어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 적합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즉 파견 희망 근로자들은 EPS시험을 통과하더라도 한국행 여부와 출국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따라 해외노동센터는 시험을 치른 이후에도 한국행이 확정될 때까지 아르바이트 또는 학업 등의 일상생활 유지를 각 응시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EPS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2만6977명의 근로자가 파견됐으며 지난해 10월 기준 3만6000여명(불체자 1만명 포함)의 파견근로자가 한국에서 생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EPS 근로자의 불법체류 등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계약기간 3~5년간 사회정책은행 계약이행보증금 1억동(4100달러) 예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제한 조치에 나섰다. 한국은 ▲불법체류 근로자 채용기업 3년간 외국인 채용제한 ▲불법체류 근로자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이탈률을 기준으로 인력송출국 EPS쿼터 조정(증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파견근무를 떠난 베트남 근로자는 15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8.5% 늘어났다. 작년말 기준 해외 파견근무중인 베트남 근로자는 전세계 40개국, 65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사이드비나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