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부가세 과세기준을 현행 연매출 1억동(4100달러)에서 1억5000만동(6150달러)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개인사업자 및 사업가구(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일반법인과 구분됨)의 부가세 과세기준 상향을 담은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은 2013년 부가세법 개정법률 시행(2014년 1월) 이후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세 과세기준을 상향해도 규정준수에 따른 추가절차나 비용, 투명성 악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중인 사업가구는 약 550만개로 연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 초안에서는 부가세 면세부문에 국경지역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군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경지역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수출입세 규정과도 부합한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부가세 면세 대상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부 장관은 추후 구체적인 면세 상품 및 서비스를 확정해 관할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수출 목적으로 수입되는 담배•주류•맥주 등 3가지 품목과 비관세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석유•자동차 등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부가세 징수액은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 징수액 또한 23~24.5%를 차지하는 등 지난 수년간 부가세는 국가 세입의 20% 이상을 차지해온 핵심 세목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