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OECD 등 145개국은 지난 2021년
10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차단하고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베트남도 국가적인 큰 손해를 보는 각오를 하고,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글로벌 최저세 도입안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한국처럼 2024년 1월 1일 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유럽연합, 스위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2024 년부터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