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교통운송국은 내년 1월1일 도로·인도 임대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시행지침을 27일 공포했다고 28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시내 전역 5개 구역, 약 900개 거리에서 주차 및 기타활동 용도로 도로·인도 임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임대용 도로·인도는 ▲인도, 최소 폭 3m 이상(보행자용 1.5m 포함) ▲도로, 일방통행 운행 보장을 위해 최소 2차로 이상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임시사용료는 관내 5개 구역의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용도별 월간 임시사용료는 주차용 ㎡당 5만~35만동(2.1~14.4달러), 기타용도(비주차) 2만~10만동(0.8~4.1달러) 등이다.
시교통운송국은 관할구역내 도로·인도 사용료를 징수를 담당하게 되며, 이외 도로·인도는 각 군·현단위 인민위원회가 징수하게 된다.
임시사용료 징수방안과 관련, 호찌민시는 투명성 확보와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전자징수 등 현금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징수방법과 활용계획 등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호찌민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인도 임대 허용과 임시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용도별로는 도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및 문화행사 관련 차량 주차용도 ▲도시환경위생업체의 생활폐기물 이송장소 ▲유료주차장 등 3가지이다.
인도 임대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상업서비스 및 행상(行商) ▲대중교통 및 공공 도로교통인프라사업 ▲건축자재 및 건설폐기물 이송지점 ▲유료주차장 등 5가지 경우에 한한다.
<도로·인도 임대 구역>
◆ 1구역(207개 거리): 1군, 3군, 4군, 5군, 10군, 푸뉴언군(Phu Nhuan), 남부신도시 A단지, 투티엠신도시(Thu Thiem)
◆ 2구역(277개 거리): 2군(투득시Thu Duc, 투티엠신도시 제외), 6군, 7군(남부신도시 A단지 제외), 11군, 빈탄군(Binh Thanh), 떤빈군(Tan Binh), 빈떤군(Binh Tan)
◆ 3구역(248개 거리): 8군, 9군(투득시), 12군, 투득군(투득시), 떤푸군(Tan Phu), 고법군(Go Vap)
◆ 4구역(125개 거리): 빈짠현(Binh Chanh), 혹몬현(Hoc Mon), 냐베현(Nha Be), 꾸찌현(Cu Chi)
◆ 5구역(11개 거리): 껀저현(Can Gio)
인사이드비나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