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마약사범 3명 또 사형선고

‘코로나 구호물품’ 위장 100kg 밀반입

법원이 마약사범 3명에 또 사형을 선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5일 보도했다.

민시 인민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100kg을 구호물품으로 위장해 캄보디아에서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된 마약조직원 3명에게 지난 12일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코로나19 기간 캄보디아 마약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구호물품으로 위장해 베트남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중 총책인 A(31)씨는 지미(Jimmy)로 알려진 캄보디아 마약상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평소 자선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B(48)씨는 지미에게서 건네받은 마약을 건어물이나 젓갈 바구니속에 숨겨 밀반입하는 등 운송책을 맡았다. C(31)씨는 밀반입한 마약류를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

이중 운반책을 맡았던 B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자선가로 이름을 알린뒤 이같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국경에서 캄보디아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넘겨받은 뒤 호치민시까지 별다른 제약없이 운송해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매회 필로폰 30~40kg과 헤로인 16~20kg을 운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지난 2021년 검문중 B씨의 차량에서 마약을 발견해 그해 8월 조직이 마약을 보관했던 창고까지 적발하고 3명을 모두 붙잡았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과 헤로인, 엑스터시 알약등 100kg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호민시 가정소년법원은 마약류 216kg 상당을 유통하다 붙잡힌 한국인 2명을 포함해 마약유통 조직원 18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베트남 현행법상 600g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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