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현지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정부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약정은 2021년 12월 체결한 한-베트남 사회보장(보험)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 체결되는 조약이다.
협정 발효에 따라 내년부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되고, 추가로 3년간 연장도 할 수 있다. 반대로 베트남도 우리나라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4월 현재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은 1만4천303명이다.
또 이번 협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이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연금을 받을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우리 국민연금에 9년, 베트남 연금에 11년간 가입해 양국의 최소 가입기간(한국 10년, 베트남 2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협정으로 9년과 10년을 더해 총 20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 기간 합산 관련 규정은 베트남 현지 법이 마련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겠다”며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포함해 총 42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연합뉴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