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 심심찮게 발견, 법규 강화
혼인빙자 간음죄 및 결혼관련 사기에 관한 시행령이 최근 발표되었다. 이에따라 혼인에 관한 시행령에 위배될 경우300~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짜 서류 또는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결혼 등록을 했을 경우 3~5백만동, 사기 결혼에의해 별도의 부가적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베트남 시민권 취득 및 그밖에 부수적인 효과 발생시에는 1~2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결혼업체가 불법결혼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2~3천만동의 벌금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상대와 결혼했을 경우에는 1~3백만동,그밖에 민사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을 경우 는 1~2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경우 위조된 서류가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서류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며 그에따른 손해는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1/11,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