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 시행

국회 통과

– 1월 1일부터 시행

-삼성·LG 등 베트남내 FDI기업 122개 대상, 연간 6억달러 추가과세

 베트남 국회는 지난 29일 글로벌 과세기반 침해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적용에 관한 결의안을 93.5% 찬성률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내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게 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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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고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저한세율은 15%로, 관할국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 소재국이 차액을 과세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연간 14조6,000억여 동(약 6억16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아 공정한 조세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FDI 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베트남은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FDI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는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러한 우려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누려온 FDI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 또는 투자 인센티브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이 모국에 추가 세금 납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기업 보상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드비나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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