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지난 28일 상업용 주택 선분양에 대한 청약금을 분양가의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94% 찬성률로 승인했다. 개정된 부동산사업법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현행법상 선분양제도에 따른 매매 또는 임차구매 청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청약금은 분양가 또는 임차액의 5%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청약계약서에는 주택의 분양가 또는 임차액, 전체면적 등 중요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에서는 추후 건설될 주택의 토지사용권증명서(핑크북)를 발급받기 전까지 투자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가 또는 임차액의 95%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잔금을 낼 의무가 없어졌다.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상임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구매자를 보호하고, 양도자격 없는 투자자 사전 방지 및 적격한 투자자 선별로 보유상품에 한해 판매·양도한다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