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8,Sunday

공안부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대로”…..국회 개선 지적에 ‘반대’ 표명

베트남 국회에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해친다는 의견이 제시돼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안부는 현행 기준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안부 교통경찰국 선전·조사부장 응웬 꽝 녓 대령은 “현행 기준이 교통사고 감소와 사상자수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경우 음주운전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녓 대령은 또 “음주운전은 고도의 위험행위로, 술과 마약뿐만 아니라 기타 각성제 복용 이후에도 운전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은 음주 전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2019년 호흡 및 혈중 알코올농도가 잔존중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알코올 유해영향 방지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국회는 2019년 호흡 및 혈중 알코올농도가 잔존중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골자로 한 알코올 유해영향 방지법을 승인한 바 있다. 해당법률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검출될 경우 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도록 되어 있다.

처벌내용은 ▲자전거 벌금 40만~60만동(16.4~24.7달러) ▲오토바이 600만~800만동(246~328달러) 및 22~24개월 면허취소▲자동차 3000만~4000만동(1233~1644달러) 및 22~24개월간 면허취소 등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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