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34.5% 전년대비 6.5%↑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한국내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34.5%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한국과 합의했던 올해 통제범위인 28%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27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불법체류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0%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한국의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관리국 부국장 응웬 지아 리엠은 “코로나19 기간은 생산 감소에 따른 채용 감소로 불법체류율이 감소했으나 올들어 수요 회복으로 기업 생산이 정상화됨에 따라 해외 파견이 늘며 불법체류율도 덩달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율을 줄이기 위해 양국은 ▲계약기간 3~5년간 사회정책은행 계약이행보증금 1억동(4120달러) 예치 ▲제한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불법체류 근로자 채용기업 3년간 외국인 채용제한 ▲불법체류 근로자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율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탈율이 높은 지방을 대상으로 EPS를 일시 중단했던 조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4개성 8개현이 높은 이탈율로 인해 중단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 근로자 이탈율은 하이즈엉성(37%), 랑선성(36%), 남딘성(35%), 빈푹성(34%) 등 주로 북부지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이즈엉성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 부이 꾸옥 찐은 “파견 근로자의 이탈은 한국 파견을 고대하고 있는 동포들의 출국제한으로 이어져 이들 가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방 출신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이미 한국내 커뮤니티를 형성한 상태로, 복귀 독려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옌바이성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 레 반 르엉은 “해외 파견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금전상의 이유로 대출이 필요한 계층”이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3년에 불과하나 4000만동(1650달러) 남짓 급여에서 채무상환과 생활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수억동(1억동, 4120달러)에 그쳐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위해 이탈을 감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노동수출에 있어 지난 30여년간 협력해왔다. 현재 베트남인 근로자의 파견은 주로 EPS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파견 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조선업 등에서 월평균 3600만~4000만동(1480~1650달러) 가량을 수령하고 있다.
양국은 불법체류율 감소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근로자 처우 개선 △불법체류 근로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