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승무원 2명이 한국 법원에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공안부 마약 관련 범죄 수사 부서장 응웬반비엔 중장은 승무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검토하는 동안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비엔 부국장은 국내 항공사에 문서를 보내 직원들에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말했다.
9월 6일,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는 베트남 승무원 2명이 3억 원(229,843달러) 상당의 대마초 오일을 화장품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당국은 4명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이 매번 69,000원~150,000원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대마초 기름을 운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화장품을 한국으로 배송했다며 부인했다.
Vnexpress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