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상아ㆍ코뿔소 뿔 밀매업자 12년 구형…높은 형량에 야생동물보호단체 환영

 

베트남에서 앙골라산 상아와 코뿔소 뿔을 밀수한 현지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22일 보도했다.

야생동물보호단체인 ENV에 따르면, 36세 닝 바 지엔(Ninh Ba Dien)은 익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약 12kg의 코뿔소 뿔과 5kg의 코끼리 상아를 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배달하던 중 카타르에서 적발됐다.

이후 지엔은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압송돼 지난 월요일 하노이 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과 중국은 코끼리 상아, 천산갑, 호랑이, 코뿔소 뿔 등이 거래되는 주요 시장으로, 효능이 좋다는 믿음 때문에 전통 약재로 사용되며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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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들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해 왔다.

ENV의 부이 티 하(Bui Thi Ha) 활동가는 “하노이인민법원이 야생동물 관련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높여야만 야생동물 밀매업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NV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래로 베트남 항구에서 60톤이 넘는 상아, 천갑산, 코뿔소 뿔이 적발됐다.

지난 2월, 베트남 법원은 약 10톤의 코뿔소 뿔, 천갑산, 그리고 금지된 야생동물 관련 제품을 아프리카로부터 밀수해 판매하던 밀수업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021년에는 두바이에서 베트남으로 약 130kg의 코뿔소 뿔을 밀수입하던 밀수업자가 징역 14년을 구형받으며, 야생동물 밀거래 관련 유죄 판결 중 국내에서 가장 긴 형량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세안데일리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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